10월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그것도 음주운전 면허취소수준이 0.14%가 나왔다고 한다. 다행스러운건 인명사고가 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로 인해, 곧 검찰에 출석해 검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문다혜,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하나, 캐스퍼!
문다혜.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하나, 캐스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세)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 택시기사가 다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10월 5일 문다혜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 사건 시간은 10월 5일 새벽 2시 29분에 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시간까지 어디에서 얼마나 술을 마셨을까?
CCTV 확인결과를 보면 문다혜씨의 사고 전까지 시간대별로 확인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인들과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
- 10월 4일 오후 6시 57분 : 차량 주차 후 음식점 들어간다.
- 10월 5일 새벽 2시 17분 : 골목에서 나와 차량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내려온다.
- 10월 5일 새벽 2시 29분 :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차선 변경 중 택시와 충돌하는 장면이 CCTV에 나온다.
장장 7시간을 음식점에서 식사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주측정시 0.14%라면 얼마나 마신 것일까? 일단, CCTV에는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주니, 이미 몸을 가눌수있는 상황은 아니였다.
이런 상황에서 같이 동석한 이들은 누구이며, 이들은 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권유하지 않았는 것일까? 정말 어이없는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여사가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문다혜, 음주운전. 음주측정시 0.14% 면허취소수준, 술을 얼마나 마신 것일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될 정말 중대한 범죄와 같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음주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혈중알코올농도 : 0.03%이상 ~ 0.08%미만,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운전면허 정지 벌점 100점 부과
- 혈중알코올농도 : 0.08%이상 ~ 0.2%미만, 형사처벌 :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운전면허 취소 (1년간 재취득 불가)
- 혈중알코올농도 : 0.2%이상, 형사처벌 :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정처분 : 운전면허 취소 (1년간 재취득 불가)
하지만, 시간이 7시간이나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마셨다고 생각하면 꽤 오랜 시간 술을 마셨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며, 시간에 따라 조금 내려 간 것 까지 생각하면 꽤 마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생각.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직시절 음주운전에 대한 생각을 브리핑한 적이 있는데 이때 하신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그만큼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일반적 국민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다혜씨의 음주운전사고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난처한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하나의 핑계를 잡은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제 책을 잡힌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별도의 말은 언급하지 않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