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계) 회칙 수립

나의 여러 모임중에 정말 시작은 미약했으나 정말 장기적으로 오래된 모임이 있다. 대학동기들의 모임인데 돌이켜 보니 어떠한 모임의 성격과 지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30년 모임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기준을 정립해본다.


대학교 모임 94 좋은 친구들 (K.i.f 94)

본 회는 “K.i.f 94 – 대학교 94학번 친구들”이라고 칭한다.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응집된 단결력 발휘, 회원 개개인에게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 후생복지와 상부상조에 관한 사업 및 기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활동을 한다.

대학모임카드
대학모임카드


회원가입 방법

본 회 가입 시 다음과 같이 가입할 수 있다.

  1. 본 모임에 가입할 의지가 있는 자는 가입 할 조건이 주어진다.
  2.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인은 집행부(회장,총무,간사)의 승인을 얻어 전체 회원에게 의견을 묻고 최종 집행부가 최종 승인을 한다.
  3. 가입비는 본 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적립금의 현재 회원수 나눈 금액으로 가입한다.
    • ex. 적립금 6,000,000원 현재 회원수 6명일때 6백만원/6명으로 100만원 납입
  4. 신규가입회원은 가입한 달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납시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5. 자진 탈퇴회원은 재가입(1회한함)을 허용하며, 탈퇴기간의 월회비를 완납해야 재가입을 인정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기간 모임 참석이 어려운 경우 준회원으로 관리하며, 준회원은 월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회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정기 모임 2회 연속 불참시 벌금 10만원 부과 [ 단, 긴급상황의 경우 제외 ex) 사건, 사고 등 ]


탈퇴

각 항에 따른 해당자는 집행부(임원)의 의결을 거쳐 제명처리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를 미납한 자 (12개월 이상)
  2.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모임 4회이상 불참 시
  3.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들을 비난하고, 모임에 해를 끼치는 자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으나, 납부한 회비는 환급하지 않는다.


회원의 준수사항

1.회칙준수

2.회비부담 (자동이체 등)

3.행사참석 (기준 100% 참석으로 함)

  • 공무원(119) 비번일자 기준 정립
  • 1개월 전부터 조율하되, 상호 조율 협조필요.

3.상호연락 및 협조 (연락처 변경 시 집행부에게 즉시 연락)


조직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 1인
    • 정기 및 임시 모임을 진행할 권한/책임이 있다.
    • 임원회의의 결정
    • 기타 본 모임 제반사항 결정
  2. 총무 – 1인
    • 회비의 징수, 적립금 운영 및 경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회의 행사 참석 여부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 기타 모임에 필요한 사항
  3. 감사 – 1인
    • 년 1회 이상 회비입금 및 지출내역 등 감사를 진행
  4. 회원
    • 원활한 모임 활동을 위해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다.


임원의 선정

본 모임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투표로 선출하고, 이행하기 힘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재 투표를 진행한다.

전체 투표로 진행되며, 1위 : 회장 , 2위 : 총무, 3위 : 감사로 선정한다.


모임의 기준

정기모임 : 매 분기별 모임을 기준한다. (3월, 6월, 9월, 12월) ▷ 단, 탄력적 운영은 가능하지만, 분기별 1회는 반드시 모임을 진행한다.

  • 참석자에 의해서 1/N로 정하고, 회비에서 지출의 경우 100% 동의에 한하여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임시모임 : 회장의 소집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임원모임 또는 전체모임

가족모임 : 년 1회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회비의 경우 월 20,000원으로 지정된 계좌로 이체한다.

특별회비 : 회장 및 임원의 타당성 검토 후 전체 의견 수립 (ex. 문병 등)


경조사의 지원

경사 지원의 경우 당사자의 제외한 임원의 회의를 거쳐 전체 투표를 통하여 진행한다. 또한 회원 개별로 마음을 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 자녀 결혼, 내집마련, 개인사업 등) ▷ 회비 + 개인별 진행

  • 자녀 : 대학수능시험 (고3기준) – 50,000원 상당 선물 지급.

조사의 진행의 경우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를 기준으로 한다. (조화의 경우 100,000원 상당 + 300,000원) 지급하며, 이는 모임회비로 충당하고, 개인적 조의금은 별도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혹시나 발생될 회원의 불우한 일(ex. 사망 등)은 잔여금액의 1/N을 하여 조의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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