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조치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건 무슨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나 한.일관계가 우호적인 상황에서 또 이런 도발을 하니 답답한 마음 감출 수가 없다.
독도는 일본땅? 얘들은 왜 이럴까?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올해의 ‘2024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한 것이다. 이것은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검’하고 있다는 표현도 2018년 외교청서 이후 7년째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외교청서란 최근 1년간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 등을 기록한 일본 외무성의 공식 문서로서 1957년부터 매년 4월에 발행되고 있는 문서라고 보면 된다.
사실, 일본은 1900년대 초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일본이 독도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와 원인은 무엇일까?
일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
일본방송은 한 매체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세뇌 시킨다고 하기까지 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세뇌를 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럼 이제 일본도 학생들에게 세뇌를 시킬 목적으로 교과서에 싣는 것인가? 참 답답하기까지하다.
먼저, 일본이 왜 독도를 자꾸 영토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일까? 일본의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일본의 가장 서쪽 끝에 해당하는 센가쿠 제도 및 시마네 현 근해에 있는 다케시마도 일본 영토인데, 전자는 중국, 후자는 한국이 각각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여 그 영유가 문제가 되고 있다” – 청수서원 지리 교과서 중
일본의 첫 번째 주장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패전 후 피해 국가와 연합국과 화해를 맺은 조약 당시 피해 국가의 영토를 돌려줘야 한다는 약속을 했다. 그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 2조 a항
여기서, 독도가 빠져 있어서 일본 땅 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두 번째 주장
시마고네현 고시 (1905년) : “국제법상 무주지였던 독도를 일본땅으로 편입 시켰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여기서, 무주지라는 말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는 뜻이다.
일본의 세 번째 주장
“17세기부터 일본이 영유권을 확립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네 번째 주장
일본은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면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자.
“문제가 국제법의 기본원리의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임에 분쟁을 판결하기 위해 국제재판소에 위탁하는 것이 오직 평등한 해결책이 될 것 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에 대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반박
대한민국에 섬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뿐인가? 우리나라는 약 3000개의 섬이 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것이다.
독도의 경우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스카핀 문서'(1946년)라는 것이 있다.
스카핀 문서는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일본에 연합군이 들어갔을 때 작성된 문서로 제 677호-1에 ‘울릉도, Liancourt Rocks=독도 (Take island), 제주도’는 한국의 영토로 한다’ 1951.12.5일 제 677호-1 나온 것이다.
시마네현 고시(1905년) 반박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지리적 요충지를 마련하고자 독도를 불법 편입한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사람이 살지 않는 땅)는 기본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나타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1900년)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 제 2조에 구역은 울릉도 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할 것.
당시, 일본 어부들이 독도 근처에서 물고기잡이를 하려면 세금을 내야 했다고 하기도 한다.
17세기부터 일본이 영유권을 확립에 대한 반박
우리나라의 경우 6세기에 발견을 했다. 노래에도 나오죠? 지증왕 13년. 신라장군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고 울릉도 독도 일대를 정복했다. 하지만, 17세기에 일본이 독도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의 침략 약탈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도정책을 내렸다.
공도정책이란, 섬을 비우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섬을 비운 것이다. 그때 일본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7세기 말에 독도가 조선땅임을 일본에 넘어가 확인을 받았다. 안용복 선생의 업적이다.
1877년 태정관(일본)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라고 지령을 내린 적도 있다.
자..이제 마지막 국제 사법 제판소로 가자. 반박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이거 내껀데’라고 하면 입증은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지. 내가 같이 해야 되나요? 이런 황당하고 번거로운 일을 왜 합니까. 내가…..
한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처음부터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국제법정에서도 그 영유권 증명을 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은데도 ‘가짜 영토 분쟁’을 꾸며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라고 막 대응중인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이유
우리 역시 다 알고 있듯이 독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일본이 이런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은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가치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ZZ : Exclusive Economic Zone)는 들어보셨나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뜻합니다. 기존 12해리에서 200해리로 바뀐 것이 1994년도 입니다. 해양법 발효가 1994년에 발효된 것.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자원이 6억톤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발만 잘하면 엄청난 국익을 낼 수 있는 자원입니다.
두 번째 군사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한반도라 삼면이 바다이고 대륙과 연결이 되어있지만, 일본은 그냥 큰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러.일전쟁시에도 경험을 해 본 적도 있어서 꼭 필요한 군사기지시설을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요즘 이슈되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겠지요.
누군가가 왜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고 물어보시면 줄줄 말해주세요. 더듬거리시지마시구요. 그렇다고 흥분은 절대하지마시고 잘 타일러 주세요.
유튜브에서 찾아온 한국인 일본 유학생과 교수와의 설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입니다.
그리고, 독도관련 유튜브 몇 개 더 공유드립니다.
답답한 가슴을 이렇게라도 한번 풀어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제 3자 변제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