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암초등생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 명재완

대전선암초등생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 명재완. 드디어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머그샷이라 그런지 조금 소름이 돋는 듯 합니다. 베일에 싸인 우울증 살해 여교사가 신상공개된 것은 사건발생 한 달이 지난 3월 12일 9시 9분에 대전경찰청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가 되었습니다.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된 이유와 이렇게 지연된 이유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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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암초등생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 명재완
대전선암초등생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 명재완


대전선암초등생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 명재완

대전선암초등생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 명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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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상 머그샷이라 그렇치. 평소 화장하고 다니면 일반인이나 다름이 없고,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끔찍한 김하늘양의 사건만 생각하면, 지금이 본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진으로 확인도 가능하지만, 신상정보 공개는 간략합니다.

  • 성명(이름) : 명재완
  • 나이 : 48세
  • 그리고, 사진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 공개기간 : 2025. 3. 12 ~ 2025. 4. 11

왠만하면 조금은 측은지심이 들어야 하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린 사람입니다. 아무런 힘없는 아이를 그것도 선생이라는 위치에서 몹쓸 짓을 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명재완씨가 김하늘양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그 동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전선암초등생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 명재완 - 피해자 고 김하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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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이 죽고 싶은데, 같이 갈 애가 필요하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 경찰조사에서 자백한 내용입니다.
    •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서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렸다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1시 30분에 주방용품점에서 칼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대화가 엽기적입니다.
    • 잘 드는 칼 있느냐? 점원이 용도를 물으니 ‘회 뜨려고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절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울증이 있다고 해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하늘양 살해한 명재완, 신상공개 이유와 지연된 사유?

대전경찰청 여교사 신상공개 시간 - 대전경찰청은 아침에만 올리나 봅니다.
대전경찰청 여교사 신상공개 시간 – 대전경찰청은 아침에만 올리나 봅니다.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시간을 흘러 사건의 발생시간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늘양의 경우 사건발생 4일만에 장례절차를 마무리하고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은 아직 전혀 치유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 부모는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 만큼 아픔이 크고, 평생 이 짐을 안고 사셔야 할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지만, 피의자 명재완씨는 약 한 달 가량 병원에서 진짜인지 모르겠으나, 혼수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대면조사를 시도조차 못한 것이지요. 신상공개까지의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월 10일 : 김하늘양은 숨진채 발견, 명재완씨는 자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습니다.
  • 3월 7일 : 경찰에 첫 대면조사를 진행합니다. 거의 한 달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 3월 8일 : 드디어, 살인 혐의로 구속이 결정됩니다. ▶ 도주우려로 인하여 구속조치합니다.
  • 3월 11일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 오후 6시 최종 신상공개가 결정됩니다.

대전선암초등학교 여교사 명재완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및 증거가 확보된 점을 고려, 심위원회 전문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가 됩니다.


김하늘양 살해한 대전선암초등학교 여교사, 명재완씨의 재판과 형량. 감형은?

신상공개까지 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범죄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번 신상공개에서 경찰이 언급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한 (13세 미만 악취. 유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그만큼 사회적 물의가 큰 사건이라 재판과정에서 자비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아래와 같은 부분에 걱정이 됩니다.

  •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한 사건.
  • 반성과 자백 등 경찰의 조사에 순순히 응했다.

설마 이런 것으로 감형이 되는 건 아니겠지요? 전 최소 30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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