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홈페이지. 초등생 살해여교사 신상공개 시간? 3월 11일 18시쯤 끝났습니다. 하지만, 공개는 3월 12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퇴근시간이 걸려서 오늘 공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느긋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까지 피의자인 살해 여교사가 합의를 했는데, 그냥 신상공개는 내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대전경찰청홈페이지, 초등생 살해여교사 신상공개 시간?
아~ 먼저, 대전경찰청홈페이지에서 신상공개를 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 역시 찾아 헤맸는데요. 헤매지 마시고 바로가기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대전경찰청홈페이지 ▷ 홍보마당 ▷ 보도자료 ▷ 검색창에 “신상정보”로 검색하시면 나올 듯 합니다.
- 물론, 최신정보 다 보니 첫 페이지에 있을 가능성도 많겠네요. 일단, 바로가기는 첫 페이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솔직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파서 사건 경위를 다시 언급하기 싫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하지만, 기존 포스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정말 경악할 만 합니다.
이런 사건이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고, 사건 이후 김하늘양은 2월 14일 8살의 나이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저 역시 부모님이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을 들기는 해 봤을 겁니다. 이거 진짭니다.
- 부모가 돌아 가시면 땅에 묻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어야 합니다. ▷ 평생의 응어리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런 심각한 사건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 여교사의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대전경찰청홈페이지, 김하늘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가 늦어진 이유?
사건이 발생되고 앞서 언급은 했지만, 우리 김하늘양은 사건발생 단, 4일 만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여교사 A씨의 경우 자신도 자살을 할 생각으로 자해를 좀 심하게 한 듯 합니다. 죽어서 마땅하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피의자에게도 선처를 해서 병원에 입원시켜 약 한 달간의 휴식을 준 듯 합니다. 피의자인 여교사 A씨의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발생 당일 2월 10일 : 대전선암초등학생 8살 김하늘 양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자신도 자해를 했습니다.
- 3월 7일 : 거의 한 달 동안 안정을 하고, 첫 경찰 대면조사를 진행합니다.
- 3월 8일 : 퇴원과 동시에 살해 혐의도 구속이 됩니다 ▶ 도주우려로 인하여 법원에서 구속을 인정합니다.
- 3월 11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구속도 늦어지고, 신상공개까지 늦어지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이고 답답한 것은 이후 처리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만약, 파렴치하게 피의자인 여교사가 신상정보공개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늦장 대응에 분노는 하겠지만, 경찰에게는 화나지 않을 듯 합니다. 오늘 뉴스속보에서 신상공개 한다는 것은 18시 10분에 속보를 접했습니다.
그럼, 바로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내일 한답니다. 담당자가 퇴근을 했을까요?
대전선암초등생. 김하늘, 살해 피의자 여교사 신상공개 3월 12일 09시 10분 예상.
3월 11일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한 두명이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세밀합니다. 그 만큼 인권을 보장해야 하니 그까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대전선암초등생 김하늘 양 살해사건에 대한 신상공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 심의위원은 7명으로 구성이 되고, 경찰 및 법조계, 학계, 의료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심의위가 신상공개로 확정이 났다는 것은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 그만큼 이 사건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까지 완벽하다는 점에서 판단은 쉬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그 다음 단계가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이의신청을 한다면 쉽게 말하면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 피의자 역시 인권보호는 되어야 하기에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 하지만, 피의자 역시 ‘이의 없음’으로 의사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3월 11일 아닌, 3월 12일 신상공개를 하는 것일까요?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일까요?
퇴근시간이 맞다? 아니다? 정말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 마지막으로 검찰은 아마 30년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설마 법원에서 정신병을 운운하며 감형을 하지는 않겠죠?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하늘 양. 삼가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