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의 파장. 알바 52시간초과 징역형.

노란봉투법의 파장. 알바 52시간초과 징역형. 자영업자가 이제 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하여 그냥 남 일로만 생각하고, 최소 중소기업으로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5인미만 사업자까지도 파고들어 소상공인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기업과 사업주에 징벌적 제재가 엄청나게 강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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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파장. 알바 52시간초과 징역형.

노란봉투법의 파장. 알바 52시간초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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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이 그렇듯 처음의 시작은 정당한 상황입니다. 젊은 분들은 잘 알지 모를 수도 있지만, 불과 10년전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이후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자, 이에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것에 대하여 노란봉투란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폭력과 경찰 공권력의 투입 등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으며, 아시다시피 쌍용자동차는 망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것이 단순한 파업으로 망한 것은 아니구요. 대기업의 파업과 기업의 정리로 이렇게 끝장을 보게 되었습니다.여기서, 원청이니, 하청이니 라는 말이 나오고,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노동조합의 범위와 교섭과의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라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자세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번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5인미만 사업자까지 포함하여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에게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아래의 항목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 항목 :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고용.산재보험 등
  • 근로기준법 미적용 항목 : 일반적인 해고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여기서, 만약 편의점에서 2명의 알바를 고용하고 있다면, 이제 주 52시간은 무조건 초과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게 된다면 현재 법령으로는 징역형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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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과연, 이것이 실현이 될까?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설마 이대로 적용을 하지는 않겠죠?


임금체불시 3년이하 징역에서 5년이하 징역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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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부분이 소상공인까지 적용이 될련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노조에게 힘이 실리는 부분은 더 정확한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도 월급을 많이 떼였다. 노예도 아니고…
  •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 아주 엄벌 해야한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이 약해서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이 점점 강해지는 부분도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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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임금체불시 3년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2회 이상 유죄 확정 시 ▷ 1회 이상으로 확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원스트라이크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그리고, 명단 공개 후 또 체불하면 반의사불법에서 제외.
  • 출국금지와 고의적 체불에 대한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진행.

정말 나쁜 사장들로 인하여 이렇게 법이 강화되면서 애꿎은 소상공인들까지 적용되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법이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란봉투법의 개정이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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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파장. 알바 52시간초과 징역형. - 선진국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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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사회의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법. 어떤 이에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불리하게 작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법의 규제를 살살 피해가는 법꾸라지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꾸라지는 일반 서민에서 나오는 용어가 아닌 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선진국과 비교를 한다면 큰 차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처벌을 당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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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국의 사례를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약하게 하면 또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생길까 걱정도 되지만, 분명 중간지점은 있을 것입니다.

  • 근로시간 위반 처벌 기준
    • 대한민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미국 : 1만달러(약 14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 독일 : 연장근로 한도 등 위반 시 1만 5000유료 과태료.
    • 프랑스 : 근로자 한 명당 750유로의 벌금형.
    • 일본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 이하 벌금.
    • 영국 :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지금 정부에서는 많은 소상공인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런 부분은 조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잘 못하게 된다면 전과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해 버립니다.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 소상공인을 택한 사람들이 죄수로 내 몰리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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