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이광득 대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김호중. 이광득 대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무엇일까?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증거인멸이고, 이들은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많이 나왔음에도 공연을 강행하는 등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점도 많이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라고 법원도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김호중. 이광득 대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괘씸죄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이자 외사촌형인 이광득 대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사후 조치 없이 달아나 뺑소니 혐의를 받고 경찰과 검찰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5월 24일 12시 30분부터 약 50분간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8시 24분에 나왔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결과론 적으로 보면 김호중이 구속되기까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보름 만이고, 그가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한 지 닷새만이다.

조남관 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하여 구속 만큼은 꼭 피하고 싶었던 그였지만, 너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쌓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공권력과 법. 제도에 대한 교묘한 수법에 대한. 그리고, 자숙없이 버젓이 공연을 강연한 점이 법원의 판결에 국민의 정서까지 고려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괘씸죄까지 포함한 것은 아닐까?

그럼 이들의 혐의는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수사 될까?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김호중. 이광득 대표, 전모 본부장의 혐의내용

서울 강남 경찰서는 5월 22일 김호중. 이광득 대표. 전모 본부장을 아래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김호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법인도피방조 혐의 등
  • 이광득 생각엔터 대표 :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
  • 전모 본부장 :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이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검찰까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했다. 아마, 이원석 검찰총장의 엄중대응을 지시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 총장은 앞서 21일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 계획적. 조직적 사법방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라”라고 지시했다.


김호중, 음주사고의 경위와 일이 커진 이유는 이렇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에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만약, 여기서 음주가 아니였다면 그냥 보험처리했으면 다행이였으나, 음주를 했더라도 그냥 사고처리를 했어야만 했다.

그랬으면 공연은 힘들었겠지만 사회적 물의는 이 정도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일은 커졌다.

그의 소속사 매니저(김호중의 6촌 동생)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차량 소유주가 김호중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추궁하자 김호중이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기도 구리시 부근의 호텔로 이동한 뒤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발생 17시간 뒤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으나 음성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 사실을 밝히기 위해 사고발생 전 시간까지 그의 이동경로를 역추적 조사를 한 것이다. 여기서, 드러난 음주정황이 많이 나왔고, 여기서 유명 래퍼와 개그맨이 동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의 음주정황은 이러했다.

  • 유명 래퍼와 스크린 골프를 즐기며 음주 확인, 영수증 확보
  • 식당 가게에서 유명 래퍼와 유명 개그맨과 동석해서 음주 영수증 확보
  • 김호중이 사고 당일 텐프로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을 CCTV화면 공개.
  • 귀가 후 본인 소유의 SUV 차량을 몰고 또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사고 발생.

이렇게 시간대별로 그가 음주를 했다는 정황이 나왔으나, 지속적으로 음주에 대한 거짓말을 일관하며 유지했다. 이렇게..

“술은 마시지 않았다”, “술잔을 입에 댓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공연이 있어 목관리 차원으로 음료(17차)를 마셨다”라고 일관되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가 검출돼 사고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이 나오면서 김호중의 음주 사실은 드러났다.

음주대사체란, 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그리고, 5월 19일 창원 콘서트(공연)을 마치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김호중, 구속영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없다?
김호중. 이광득 대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 YTN 뉴스 다시보기
김호중. 이광득 대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 YTN 뉴스 다시보기

이번 구속영장에는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그 이유는 위 내용에도 언급했듯이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음주측정을 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전날 조사 과정에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식당에서 ‘소폭'(폭탄주) 1~2잔을 마시고,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3~4잔만 마셨다”라고 진술을 했다.

그러나, 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그는 소주만 3~4병을 마셨다는 진술이 나온 상황이어서 조만간 음주운전 혐의 추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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