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월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명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말한 것이다. 과연, 이런 결과에 대해 여.야는 당연히 엇갈린 반응을 내 놓을 전망이다.
김건희 명품가방. 위반사항 없다. 조사종결!

정말 오래도 끈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다. 이 사건에 대한 처음과 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하지만, 거대 야당에서 또 어떻게 결정할지에 따라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는 있을 것이다.
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 이제 이런 하찮은 일은 그만하고 국회는 다른 일. 즉, 민생을 좀 챙겼으면 하는 바램이다.
어디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 하나 얻자고 이런 비리를 저지를 사람은 아닐 것이다. 더 큰 다른 무언가 있다면 몰라도…
처음의 시작은 참여연대에서 2022년 12월 19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의 여사,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후 권익위는 2024년 3월에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늘였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내 처리한다고 명시하였고, 필요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 결정과는 무관하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배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두에 말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것이다.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란?
사건의 발생은 이러했다. 짧게 정리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022년 9월 13일 재미교포 최영재 목사가 김건희 여사 찾아감.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를 선물한 사건을 말한다.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출 퇴근할 시기였다.
이를 2023년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 명품백을 선물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도해 이슈.
- 여기서 동영상 촬영 용 손목시계는 서울의 소리에서 최 목사에게 제공한 것.
- 가방의 경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사비로 마련해서 최 목사에게 제공한 것.
- 이 기자는 직접 백화점 매장에서 가방을 구매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 공개.
※ 여기서, 김 여사가 선물을 최 목사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022년 12월 19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국민권익위원헤에 고발을 했지만, 그전에 발생된 사건이나 그 당시 대통령 선거 당시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 질 건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22대 국회에서 첫 발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 만큼 그냥 나두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김건희 여사가 정말 그걸 가지고 싶어서 그랬을까?
참고로, 지금 그 가방의 경우 용산 대통령실 선물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반환 선물’로 분류돼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부속실에 전달되어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그 가방은 최종 어떻게 처리 될까? 방향은 두 가지로 처리 방향으로 나눠지나 어떻게 될지는 해석 상 논란이 있다고 한다.
-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선물에 해당돼 대통령 기록관 이관대상.
- 국고에 귀속돼 반환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