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 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는 지금껏 생소한 금리 1.5%라는 엄청나게 저렴한 이자로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바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정책이다. 사실 내용을 파악하면 근로자 뿐만 아니라,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바로 세부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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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 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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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 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금리 1.5%라면 1000만원 대출을 하면 한달에 12,500원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정말 저렴하다 못해 공짜에 가깝다고 생각이 된다. 이름하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말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이 대출의 목적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한 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빚은 분명히 빚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다른 대출보다는 이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이 부분의 지원은 두가지로 크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소액생계비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지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 지원대출액도 상이합니다. 일단, 항목별 지원대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지원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그리고,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사업 기준)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 소액생계비 지원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다.

  •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사업 기준)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적용하지 않음.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할 경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얼마나 해주나?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2종류 이상 융장를 신청한다면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 당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 의료비 : 1,000만원 (실제 비용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실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장례비 : 1,000만원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1자녀 당 연 500만원)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1자녀 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이내

▷ 만약, 2종류 이상 융자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융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말 좋은 상품임에는 가능합니다.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방법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이용합니다.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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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구비되어야 할 서류가 많이 있다. 그리고, 항목별 요구하는 서류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작성을 위한 양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원부문에 대하여 공통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와 혼례비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원부문별 각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한을 잘 확인하세요.

  • 의료비 : 구비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계산서 /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 부모요양비 : 구비서류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기한 – 진단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신청기한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혼례비 :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자녀학자금 : 구비서류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 자녀양육비 : 신청기한 –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소액생계비 : 구비서류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모든 서류의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연락처 1588-0075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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