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제도 신청방법 및 50만원지원받기. 청년을 위한 제도는 많이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퇴직에 임박한 근로자에 대한 제도는 아예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작 ‘내일배움카드’로 할인된 가격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다 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근로시간단축제도의 경우 55세이상의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은퇴 또는 창업 등 준비하는 시간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시간단축제도 신청방법 및 50만원지원받기.
오늘 우연히 새로 생긴 제도가 없는지. 정책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정책을 쏟아낼 예정으로 알고 있기에 매일 한번씩 둘러보곤 합니다. 6월 16일. 어제의 경우 민생회복지원금의 구체적 안을 거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포스팅에 세부적으로 포스팅을 했지만,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1차. 2차로 나누어 두 차례 지급.
- 민생회복지원금 1차 지급
- 일반국민 : 15만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 3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민생회복지원금 1차 지급
-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
- 건강보험료 상위 10%제외 한 일반 국민 : 10만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 1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50만원
구구절절한 이야기(지급방식 및 지급시기 등)는 기존 포스팅을 보시면 되고, 오늘은 근로시간단축제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55세 이상 근로자에 한합니다. 그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일주일 근로시간 15 ~ 30시간, 최대 3년. ▷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 대상자 : 55세 이상 근로자.
-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취지 : 55세 이상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며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런 제도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로시간단축제도의 활용 및 신청방법
사실 이런 제도의 경우 보편적으로 현 시점에서 중견기업정도의 규모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이나 관공서는 물론 적극 활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될까요?
- 취지에 맞게 은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 자녀들이 어린 상황에서는 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은퇴를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은퇴. 그 시간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 적성과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서 또 다른 창업 또는 일거리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근로시간단축제도의 활용은 은퇴 뿐 만 아니라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 모든 활동이 가능합니다.
- 무엇이든 배우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대 3년간 지원을 하니 3년이면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듯 합니다.
- 또 다른 투잡의 개념 ;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잘 된다면 계속 그 업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놓치지 마세요. 55세이상이라면 반드시 신청을 하세요. 앞서 언급했지만, 소기업 및 열악한 중소기업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신청방법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회사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기업 및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어렵겠죠?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이 제도의 경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용노동부에서 더 활발하게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막상 신청을 하려 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적어도 전 도전을 해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늘 도전 하니깐요.
실제 근로시간단축제도신청은 사업주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회사에서도 마음만 열어준다면 크게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되니깐 말씀이죠. 소견상 시간당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한 지원금은 우선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 앞서 언급한 대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이 됩니다. (주 30시간 적용 시)
지금 55세 이상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녔다고 생각이 하면, 아마 주요 결정권은 그냥 하부에 지시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술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적용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외에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정부문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니,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나의 예상과 같이 이런 문제로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합니다.

-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 추가인력고용의 인건비 부담
- 동료 및 관리자 업무 가중 등
55세 이상이라면 현재 사회에서 일명, 꺾기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일 밖에 모르고, 회사를 떠나는 것이 두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마음을 먹고 근로시간단축제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