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개선, 이러면 할만 할까?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으로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과 최근 일어나는 극단적 선택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런 여건을 개선해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선방안을 내 놓았다. 그 내용을 알아보자.


공무원 복지개선, 이러면 할만 할까?

서두에 말한 내용 때문에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 공무원을 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한 결과에 월급을 보면 경악할 수준이기는 한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이니 더할 말이 있겠는가?

전체적 공무원 복지개선은 굵게 보면 이러하다. 부럽기는 하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그저 다른 나라세상 이야기가 아닐까?

먼저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확대하기로 했다.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들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늘린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 종합대책을 마련.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및 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

먼저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고 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확대.

  •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 가능.
  • 개선된 사항은 승진규모를 50%로 확대 및 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

아울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 단축.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 ▷ 장기 근무자 처우 개선.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경우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수당 지급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

기존 9급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은 13년이지만 앞으로 5년이 단축.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확대 및 저축연가. 연가 자기결재

기존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로 부여.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 ▷ 저연차 공무원 적절한 휴가 기간 부여.

힘드게 일해 직원의 권리를 유지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

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없이 신청 가능.

특히,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


공무원 직무경험 학점인정제 도입 및 청년 공무원 국외훈련 신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때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은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도 신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 자기개발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


공무원, 심리재해 위험군 지원, 특이민원 공무원 승진 가점부여.

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아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고 한다.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 진료비를 지원.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 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운영.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인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민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민원업무수당을 추가 지급(3만원)하고 승진때 가점을 부여하여 업무 기피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업무 우대 조성.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없이 더욱 친절.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만든다.


공무원, 사무실 외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및 지자체 경비 현실화

국가공무원이 국가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일 8시간 월 100시간까지 확대.

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최근 변화된 업무 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에 차출된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도 정비예정.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때에는 1일 상한액 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도 추가로 지급.


나라를 위해서 지방 자치단체를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는 알고 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이나 악성민원인들로 인하여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공무원 생활이 그나마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니, 고생 고생해서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것이지. 나름 고생 많이 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밖에 있는 제조업의 직원이나 소상공인들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과연, 이렇게 조치하면 공무원들이 할만 할까? 지금도 할 만은 할 것은데…정확한 문제는 박봉(월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미래의 공무원연금을 보고 일하는 거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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