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5월 24일 강형욱은 그의 아내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서 지금까지 거론된 댓글과 기사에 대하여 눈물의 해명을 했다. 나 역시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럴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사람마다 다른 듯 하다. 급기야, 그의 해명에 분노한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자청하며 오늘 나섰다.
강형욱 눈물의 해명에 분노한 변호사 무료 변론선언
오늘까지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커퍼니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해명한 뒤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선한 댓글, 악의적 댓글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박훈 변호사는 그 해명에 대해서 분노하며 자신의 SNS에 글을 게시했다.
“CCTV가 감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형욱 부부 인터뷰를 보다 열받아 제안한다”
“무료로 모든 것을 대리하고 어떠한 성공보수도 받지 않을 테니 강형욱 부부에 고용됐던 분들 중 억울한 사람들은 연락하라”라 선언했다.
“어떤 거짓도 없어야 하며 저의 살벌한 반대 신문도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CCTV가 업무 공간을 비추는 것은 인격 말살이다. 2001년 최초로 CCTV감시가 불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때는 패소했다”라고 말했다.
박훈 변호사는 전국금속노조 상근변호사로 유명한 분이다.
강형욱의 CCTV 논란 해명
앞서 보듬컴퍼니 전 직원은 ‘사무실 CCTV가 직원들의 모니터 방향을 향해있었다’라며 강형욱이 직원을 감시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24일 강형욱의 여러 해명 중 CCTV 해명에 이렇게 말을 했다.
“감시의 용도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 누구든 들어와서 있을 수 있고 저희 개들도, 훈련사님들의 개도 와있던 곳이기 때문에 CCTV는 꼭 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분들이 불쾌했다고 느낀 것은 사무실이 열릴 때 CCTV도 같이 설치했어야 했는데 그걸 몰랐다”
“일을 하는 중간에 CCTV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일하는 중에 달려고 하니 그 때 직원들이 ‘우리 감시용이냐’라고 따진 것이다. 딱 한 두 분 정도가 불만을 제기했던 건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수잔 엘더 이사 역시 CCTV 직원 감시에 대하여 말을 했다.
“CCTV로 감시 당했다고 주장한 그 사람은 제가 ‘의자에 누워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감시했다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그건 제가 CCTV보고 한 말이 아니다.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지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적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다.
“외부 업체 미팅이 올 수도 있고 보호자님들이 들어와서 옆방에서 다 보이는 상황에서 교육하고 상담하는 곳인데 그러는 건 아니라 느꼈다”라고 반박했다.
강형욱의 논란에 대한 해명과 억울한 전 직원분들
강형욱의 해명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허위 사실과 악의적 댓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 그리고, 억울한 분들은 와서 자신이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그럼. 이제 억울한 분들은 박훈 변호사와 강형욱과 만나 잘 화해를 하면 좋을 듯 하다. 더 이상 일이 커지질 않기를 바란다.
이득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상처만 남을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바로 집어야 할 것은 CCTV 설치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의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사무실의 경우 공개된 장소 여부를 따지는 세부적 기준이 있다.
지난 1월 개인정보위원회가 발간한 가이드에 따르면 출입이 통제돼 사무실에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 다만, 사무실이라도 민원인 등 불특정 다수가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된다.
아울러,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단. 다만, 노조와 협의를 통해 촬영 범위와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를 두고 설치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