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연 이런 사건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판결을 가야 하나? 이들이 열거하는 변명같지 않은 변명을 보면 정말 기가찬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최종 대법원은 바로 기각을 해 버린다. 이건 많이 안 배워도 단 번에 판단이 서는 것이다. 이 사건을 한번 돌이켜 보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원FC 김대원, 조재완, 여성 성폭행. 징역 7년.
일단, 조금 급하신 분들을 위해 결론만 압축해서 말하면 이러하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서로 짜고 성폭행한 혐의로 전 강원FC 축구선수 2명을 징역 7년 실형을 선고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했다.
-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 5년간 신상정보 공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
물론, 2021년 10월 경찰로 부터 연락을 받고 두 사람 다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가 김대원은 계약 기간이 끝났고, 조재완은 계약이 해지되었다. 당연한 조치다.
조재완, 김대원의 간단한 프로필
조재완. 나이는 1995년생. 이제 겨우 29 ~ 30살이다. 경남 창원 출생이다. 수원공고를 졸업하고 상지대 입학.
김대원. 나이는 1999년생. 이제 겨우 25 ~ 26살이다. 수원 매탄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를 입학.
정말 어린 나이에 엄청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다. 정말 안타깝다. 무엇이 잘 못 되었을까? 순순히 범행을 진술한 것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가는 데 얼마나 구차한 변명을 한 건지 정말 보면 기가 찬다.
강원FC 김대원, 조재완의 범죄혐의. 그들의 변명한 이유.
이들의 혐의는 2021년 10월 모처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 2명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신 뒤 강릉시로 이동한다.
강릉시 한 모델에서 김씨는 피해자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폭행을 한다. 이후 그는 조씨에게 “피해자가 너를 찾는다. 객실 문을 열어 두었으니 찾아가 보라”라고 권유 했다.
하지만, 모델에 도착하니 객실 문은 잠겨 있었고, 모텔 관리자에게 연인 사이라고 속이고 침입 후 성폭행을 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다.
여기서, 적용되는 범죄는 준강간죄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폭행.협박을 사용해 간음한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는 죄다.
이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했다. 과연 부인 사유가 무엇일까? 잘 보세요. 가관입니다.
김씨는 문을 열어두고 나왔을 뿐 성폭행 범행까지는 예견하지 못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 웃기지 않나요?
조씨는 주거침입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김씨가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다는 그리고 모델관리자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그래도 자신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실은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기록이 있으니 인정은 했나 봅니다.
제일 중요한 성폭행에 대한 혐의는 다 인정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고 올라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비용이 엄청나게 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변호사만 배불리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의 재판의 결과. 1심에 이어 2심. 그리고, 대법원
뭐. 결과는 말씀드렸습니다. 대법원이 결과이니깐요. 그리고, 대법원은 2심의 확정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으니 2심까지만 보시면 됨.
1심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7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이 사건 객실에 침입하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김씨의 예상과 다른 방법으로 조씨가 이 사건 객실에 침입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와 조씨의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김씨는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갔으나, 오후 4시 30분경 객실에서 퇴실하면서 객실에 다시 돌아갈 계획은 없었으므로, 위 객실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상실했고, 이 사건 객실은 오로지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상태 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여 항소을 했다. 여기서, 일이 더 커져 버린 상황도 있다.
2심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재판부는 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과 강릉시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목적 내지 의도로 공유를 하고 있었다”
바로 누구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문을 열어 둔 채 나온 이유를 “축구선수 생활을 하면서 생긴 습관’이라고 변명을 했지만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한 김씨가 조씨로 하여금 이 사건 객실 안으로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객실 문을 열어놓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정말 이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야만 했을까? 그냥 잘 못을 인정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그나마 좀 낫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장래가 촉망받는 두 선수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다니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너무 짜증나기까지 한다.
이들은 대체 뭘 믿고 이런 짓을 했을까? 돈? 명예? 공인? 정말 빠른 성장은 어찌 보면 더 위험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